대전미술협회

홈 > 협회안내 > 선거세칙
선거세칙
  • 제1장 총칙
  •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3장 선거관리
  • 제4장 선거
  • 제5장 부칙
  • 기 타

제1조(목 적)

본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이하 “대전미협” 이라 칭한다)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선거에 대해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3조 (임원선출) 1. 지회장단(지회장 1인, 부지회장 4인),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조(적 용)

본 세칙은 회원의 선거, 피 선거권 부여에 따라 정관 및 총회 내규를 기준으로 본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선거에만 적용된다.

제3조(공 정)

이 세칙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세칙을 준수함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4조(구 성)
  1.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위촉하고 위원은 회원 중에서 5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다.
  3. 선관위 소집은 선관위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선거사무)
  1. 선관위의 선거사무는 미협 사무국에서 대행한다.
  2. 선관위는 선거업무가 완료되면 자연 해산된다.
  3.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요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에 관한 금액은 이사회의에서 의결한다.
제6조(권한과 임무)
  1. 임원선거의 투, 개표를 관장한다.
  2. 선거에 필요한 제반절차,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지 배부 등을 감독한다.
  3. 선거 과정에 있어서 정관, 또는 규정의 해석을 요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수결에 의해 해결하고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선거 홍보물 (홍보유인물) 종류 및 발송횟수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7조(통지)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사항을 등록된 후보에게 서면 통지한다.
  1. 총회 당일 총회장 및 주변에 후보 선전을 위한 현수막, 포스터, 후보명단 등의 일체의 홍보물 부착 및 사용 금지
  2. 보도 매체(신문, 방송, 인터넷 방송)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제8조
(불법선거방지활동)
후보자 등록 후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재 발생치 않도록 그 후보자에게 경고할 수 있으며, 선거 완료 후 적발되었을 경우 선관위 전원 합의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유권자에게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를 할 경우
  2. 회원회비를 후보자 측에서 대납했을 경우
  3. 타 후보에 대한 거짓 비방을 할 경우
  4. 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포 할 경우
제9조(선거일 공고)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개최일은 개최일 62일 이전에 공지한다.
제10조(후보자 등록)
  1.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개최 70일 전에 선관위에 등록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총회 개최 14일전에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록 구비서류 *

    1) 입후보 등록신청서 1부 (사무국에서 배부)
    2) 출마자 서약서 1부
    3) 후보자 감표위원 3인
    4) 후보자 참관인 4인
    5) 등록금(반환치 않음)-회원수 및 물가상승률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적용한다.
    6) 최종학력 증명서 : 대학 이상 졸업자는 대학이상 졸업(학위)증명서 제출. 외국대학의 경우 공증(아포스티유) 첨부(번역본 필)
    7) 주민등록 초본
    8) 신원진술서(신청자 확인서)
    9)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0)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2. 지회장 후보 등록 신청서에 정관 제13조 1항에 의거 한 조로 등록된 부지회장 후보자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이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단, 정관 제7조의 정한 바에 회원의 의무 조항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 시 지회장 후보군은 등록무효로 입후보를 취소한다.
  3. 사회적 물의(금품수수 행위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입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시·지방 공무원) 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등록금) 등록금은 선거비용으로 사용되며 별도 운영 후 잔액은 미협 경상비에 환입되며 선거비용 부족시 미협 경상비에서 충당한다.
제12조(선거권 및 정족수) 정관 제19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정관 제7조에 의거 소정의 회비를 완납한 회원(당해년도分까지)에 한하여 선거권을 가지며, 법적정족수는 정관 제22조 1항과 3항에 의한다. *정관 제19조(구성)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만70세 이상의 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된다.
(단. 협회원으로 25년 이상 조건을 충족할 시)
* 정관 제22조 (정족수) 1.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비) 회원은 선거일30일 전까지 연회비 및 제부담금을 완납하여야 선거에 참여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는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사무국에서 작성하되 총회 개최 8일 전까지 하며, 이를 입후보자의 요구가 있을 시 공람케 할 수 있다.
제15조(정견발표) 선거전 후보자는 10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발표 순위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투표)
  1. 투표는 정해진 장소에서 투표권을 가진 회원만이 한다.
  2. 투표용지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하여 입후보자측 참관인 이 각분과별 본인 유무를 확인하고 직접 교부한다.
  3. 투표일 입후보자의 참관인은 선관위가 정한 수로 한다.
제17조(기표)
기표할 때 선거인은 투표용지 하단에 “Ⓨ” 표로 하여야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개표 전 선관위가 결정하되 각 입후보자 개표위원에게 통보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칸 이상의 칸에 기표를 한 것
  3. 어느 칸에 기표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
  4. “Ⓨ”표 외 다른 표시를 한 것(선관위 기표용 도장 Ⓨ)
  5. 후보자와 후보자 구분선상 밖에 “Ⓨ” 표가 기표된 것
제18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 하에 각 입후보자 측에서 추천한감표위원이 입후보자별로 득표를 집계한다.
제19조(당선 )
  1.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완료 후 후보자의 득표 현황을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당선자를 공표한다.
  2. 최다득표자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3. 단일후보일때는 무투표로 당선된다.
  4.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해 선거 당선자를 취소할 수 있다.
  5. 당선 취소 시 당해년 선거관리위원이 비대위로 구성한다.

제20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행에 준한다.

1. 본 세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유효)

이 세칙은 대전미협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유효하다.

(제정일 2000. 12. 11)
(승인일 2001. 1. 15. 제1차 이사회)
(개정일 2003. 12. 18 하반기 제3차 이사회)
(승인일 2023. 1. 25 제1차 이사회)
(승인일 2023. 9. 13 제3차 이사회)

- 기 타 (역대 선거관리위원 명단) -


* 제14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진원
    위원 정길호. 조용복. 석 현. 공광식

* 제15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승배
    위원 정길호. 윤황식

* 제16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승배
    위원 한현숙

* 제17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명희
    위원 박건태

* 제18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진원
    위원 김병진. 정미정

* 제19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명희
    위원 김병진. 임용운. 이종선. 송창만

* 제20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

상호 : 대전광역시지회 한국미술관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 506호(문화동 1-27, 대전예술가의집)
전화 : 042-256-4744 l 팩스 : 042-256-4743
이메일 : djart@dja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