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3장 선거관리
- 제4장 선거
- 제5장 부칙
- 기 타
제1조(목 적) |
본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이하 “대전미협” 이라 칭한다)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선거에 대해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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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 용) |
본 세칙은 회원의 선거, 피 선거권 부여에 따라 정관 및 총회 내규를 기준으로 본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선거에만 적용된다. |
제3조(공 정) |
이 세칙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세칙을 준수함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제4조(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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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거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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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권한과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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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지) |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사항을 등록된 후보에게 서면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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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불법선거방지활동) |
후보자 등록 후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재 발생치 않도록 그 후보자에게 경고할 수 있으며, 선거 완료 후 적발되었을 경우 선관위 전원 합의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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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거일 공고) |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개최일은 개최일 62일 이전에 공지한다. |
제10조(후보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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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금) | 등록금은 선거비용으로 사용되며 별도 운영 후 잔액은 미협 경상비에 환입되며 선거비용 부족시 미협 경상비에서 충당한다. |
제12조(선거권 및 정족수) |
정관 제19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정관 제7조에 의거 소정의 회비를 완납한 회원(당해년도分까지)에 한하여 선거권을 가지며, 법적정족수는 정관 제22조 1항과 3항에 의한다.
*정관 제19조(구성)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만70세 이상의 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된다. (단. 협회원으로 25년 이상 조건을 충족할 시) * 정관 제22조 (정족수) 1.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회비) | 회원은 선거일30일 전까지 연회비 및 제부담금을 완납하여야 선거에 참여한다. |
제14조(선거인명부) | 선거인명부는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사무국에서 작성하되 총회 개최 8일 전까지 하며, 이를 입후보자의 요구가 있을 시 공람케 할 수 있다. |
제15조(정견발표) | 선거전 후보자는 10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발표 순위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제16조(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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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표) |
기표할 때 선거인은 투표용지 하단에 “Ⓨ” 표로 하여야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개표 전 선관위가 결정하되 각 입후보자 개표위원에게 통보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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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개표) |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 하에 각 입후보자 측에서 추천한감표위원이 입후보자별로 득표를 집계한다. |
제19조(당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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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타) |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행에 준한다. |
제21조(유효) |
이 세칙은 대전미협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유효하다. |
- 기 타 (역대 선거관리위원 명단) -
* 제14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진원
위원 정길호. 조용복. 석 현. 공광식
* 제15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승배
위원 정길호. 윤황식
* 제16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승배
위원 한현숙
* 제17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명희
위원 박건태
* 제18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진원
위원 김병진. 정미정
* 제19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명희
위원 김병진. 임용운. 이종선. 송창만
* 제20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