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미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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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 제1회 총 칙
  • 제2회 회 원
  • 제3회 임 원
  • 제4회 총 회
  • 제5회 이사회
  • 제6회 위원회
  • 제7회 재 정
  • 제8회 사무국
  • 제9회 보 칙
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약칭,대전미협)라 칭한다.
2조(소재지) 본 회는 본부(사무처)는 대전에 둔다.
3조(목적) 본 회는 대전광역시 미술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 미술가의 권익을 옹호하며 미술의 대외적 교류와 미술가 상호간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2. 출판 및 계몽에 관한 사업
  3. 기타사업

 

 

5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1. 정회원 미술을 전공 한 자로써 해당 분과위원회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미술협회의 인준을 거쳐 본 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2. 대전미술협회원 미술을 전공하였거나 작품 활동을 3년 이상 한 자로 분과 이사회의 인준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대전광역시미술협회의 활동에 준한다.
3. 명예회원 사회 각계 인사 중, 본 협회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4. 임원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 대전미협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단, 지체장애 3급 이상인 회원과, 만 70세가 지난 회원은 회비가 면제되며, 신입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후 25년이 경과 후 회비가 면제된다 (지체장애 4급이상인 자는 제외)
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지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조(징계) 본 회의 설립목적 및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 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권리정지, 견책 등으로 하며, 회비를 총 4 회 미납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0조(포상) 본 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11조(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약간명
  3. 이사(상임이사, 분과위원장 포함) 15∼100명이내
12조(고문)
  1. 본회에 약간의 고문·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자문위원은 이사장이 추대한다.
13조(임원선출)
  1. 이사장(지회장)단(이사장, 부이사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은 이사장(지회장)이 임명한다.
14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 이며 이사장은 연임할 수가 없다.
  2. 단,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15조(이사장) 이사장(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6조(부이사장) 부이사장(부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17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18조(감사)
  1. 감사는 본 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년1회 이상 감사 할 수 있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감사와 타 임원간에는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혈족 관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
19조(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0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중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과반수의 재청이나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21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2조(정족수)
  1. 총회는 제적회원 10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3.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 SNS(문자, 카카오톡, 사진)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이사장단,상임이사,분과위원장,사무국장 포함)로 구성한다.
24조(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25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결의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 폐에 관한 사항
26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조(종류)
  1. 본 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한국화 분과위원회
    2. 서양화 분과위원회
    3. 디자인 분과위원회
    4. 조소 분과위원회
    5. 공예 분과위원회
    6. 서예 분과위원회
    7. 판화 분과위원회
    8. 평론 분과위원회
    9. 영상, 설치, 행위 분과위원회
    10. 문인화 분과 위원회
    11. 수채화 분과위원회
    12. 전통미술 분과위원회
  2. 본 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8조(구성)
  1. 각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지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9조(분과위원장) 제13조 2항에 의한다.
30조(부의사항) 각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관계사항을 결의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31조(소집)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32조(재산)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3.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조(세입금) 본 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년회비
  2. 입회비
  3. 보조금
  4. 찬조금
  5. 기타수입
34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한다.
35조(설립) 이사장(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36조(직원)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37조(사무처장)
  1. 사무처장은 부이사장(부지회장)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지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처장은 이사장(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처리를 한다.
38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한국미술협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39조(정관변경) 본 회의 정관은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며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40조(규칙)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의 규칙으로 한다.
  1. 지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정관과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선거권은 선거일 30일전까지 년회비 및 제부담금을 완납한 자에 한 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일 2개월 이전에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2개월 이전에 자문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후보별 2인 동수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한다. 단 미등록 후보측의 선관위원도 미등록 된다.
  7. 선거가 있는 전년도의 신입회원은 상반기에만 접수한다. 단 대전미술협회 신입회원은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
41조(부칙)

본 정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정관 제정일 1974년 4월 13일

정관 개정일 1976 3월 31일 6차 이사회

정관 개정일 1980년 6월 16일

정관 개정일 1980년 10월 23일

정관 개정일 1984년 4월 13일 7차 이사회

정관 개정심의 심의일(98.12.19 9차 이사회/2001.1.15 1차이사회)

정관 개정일 2004년 1월 10일 제41차 정기총회

정관 개정인 2005년 1월 28일 제42차 정기총회

정관개정심의일(2007년 1월 17일 1차 이사회)

정관 개정일 2007년 2월 7일 제44차 정기총회

정관 개정일 2008년 1월 19일 제45차 정기총회

정관개정심의일(2012년 1월 13일 이사회)

정관 개정일 2012년 1월 14일 제49차 정기총회

정관개정심의일(2013년 1월 7일 이사회)

정관 개정일 2013년 2월 1일 제50차 정기총회

정관 개정심의일(2016년 12월 27일 이사회)

정관 개정일 2017년 1월 25일 제54차 정기총회

정관 개정일 2022년 1월 25일 제59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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