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총 칙
- 제2회 회 원
- 제3회 임 원
- 제4회 총 회
- 제5회 이사회
- 제6회 위원회
- 제7회 재 정
- 제8회 사무국
- 제9회 보 칙
1조(명칭) |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약칭,대전미협)라 칭한다. |
2조(소재지) | 본 회는 본부(사무처)는 대전에 둔다. |
3조(목적) | 본 회는 대전광역시 미술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 미술가의 권익을 옹호하며 미술의 대외적 교류와 미술가 상호간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
4조(사업) |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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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회원자격) | 본 회의 회원은 1. 정회원 미술을 전공 한 자로써 해당 분과위원회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미술협회의 인준을 거쳐 본 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2. 대전미술협회원 미술을 전공하였거나 작품 활동을 3년 이상 한 자로 분과 이사회의 인준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대전광역시미술협회의 활동에 준한다. 3. 명예회원 사회 각계 인사 중, 본 협회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4. 임원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
6조(회원의 권리) | 정회원, 대전미협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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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회원의 탈퇴) |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지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9조(징계) | 본 회의 설립목적 및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 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권리정지, 견책 등으로 하며, 회비를 총 4 회 미납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0조(포상) | 본 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
11조(임원) |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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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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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임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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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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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이사장) | 이사장(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16조(부이사장) | 부이사장(부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17조(이사) |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
18조(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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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구성) |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20조(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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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부의사항) |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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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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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구성) | 이사회는 이사(이사장단,상임이사,분과위원장,사무국장 포함)로 구성한다. |
24조(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
25조(부의사항) |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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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7조(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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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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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분과위원장) | 제13조 2항에 의한다. | |
30조(부의사항) | 각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관계사항을 결의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 |
31조(소집) |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32조(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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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세입금) | 본 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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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회계년도) |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한다. |
35조(설립) | 이사장(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36조(직원) |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37조(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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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해산) |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한국미술협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
39조(정관변경) | 본 회의 정관은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며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40조(규칙) |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의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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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부칙) |
본 정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정관 제정일 1974년 4월 13일 정관 개정일 1976 3월 31일 6차 이사회 정관 개정일 1980년 6월 16일 정관 개정일 1980년 10월 23일 정관 개정일 1984년 4월 13일 7차 이사회 정관 개정심의 심의일(98.12.19 9차 이사회/2001.1.15 1차이사회) 정관 개정일 2004년 1월 10일 제41차 정기총회 정관 개정인 2005년 1월 28일 제42차 정기총회 정관개정심의일(2007년 1월 17일 1차 이사회) 정관 개정일 2007년 2월 7일 제44차 정기총회 정관 개정일 2008년 1월 19일 제45차 정기총회 정관개정심의일(2012년 1월 13일 이사회) 정관 개정일 2012년 1월 14일 제49차 정기총회 정관개정심의일(2013년 1월 7일 이사회) 정관 개정일 2013년 2월 1일 제50차 정기총회 정관 개정심의일(2016년 12월 27일 이사회) 정관 개정일 2017년 1월 25일 제54차 정기총회 정관 개정일 2022년 1월 25일 제59차 정기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