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회비 납부안내및 제43차 총회 의결내용 입니다(공문처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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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5 23:50
수신자 : 회원제위
(경유)
제 목 : 년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 및 회비 납부 안내
병술년 새해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제43차 대전미술협회 정기총회(2006.1.25)의결 사항 입니다
가) 2006. 1.19(2005년도 사업및 회계감사)감사회의및 제43차 대전미협 정기총회(2006. 1. 25)에서 의결된 년회비 장기미납 회원님에 관하여 본협회 정관 제2장(회원) 제9조(징계)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중으로 등록된 회원(예: 대전과 타지역 이중등록된 경우와 현재(제43차 정기총회후)중앙에 등록된 대전지역 정회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회원(12명)에 대하여 대전미협 회원으로 인정치 않으며, 이후 대전회원으로 활동시 소속지부에서 전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2006년도 대전미술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년회비 납부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어려우시더라도 회비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납부방법 (온라인 통장 입금: 본인 이름으로 필히 입금)
계좌은행및 번호 : 하나은행 ( 622 - 910093 - 83007 )
예금주 : 한국미협 대전지회
(경유)
제 목 : 년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 및 회비 납부 안내
병술년 새해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제43차 대전미술협회 정기총회(2006.1.25)의결 사항 입니다
가) 2006. 1.19(2005년도 사업및 회계감사)감사회의및 제43차 대전미협 정기총회(2006. 1. 25)에서 의결된 년회비 장기미납 회원님에 관하여 본협회 정관 제2장(회원) 제9조(징계)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중으로 등록된 회원(예: 대전과 타지역 이중등록된 경우와 현재(제43차 정기총회후)중앙에 등록된 대전지역 정회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회원(12명)에 대하여 대전미협 회원으로 인정치 않으며, 이후 대전회원으로 활동시 소속지부에서 전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2006년도 대전미술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년회비 납부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어려우시더라도 회비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납부방법 (온라인 통장 입금: 본인 이름으로 필히 입금)
계좌은행및 번호 : 하나은행 ( 622 - 910093 - 83007 )
예금주 : 한국미협 대전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