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미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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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별위원회 정관
제 1장 총 칙
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여성특별위원회)라 칭한다.
2조(소재지)
본 회는 본부(사무처)는 대전에 둔다.
3조(목적)
본 회는 대전광역시 여성미술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 여성미술가의 권익을 옹호하며 미술의 대외적 교류와 여성미술가 상호간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2. 출판 및 계몽에 관한 사업




제 2장 회 원
5조(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미술을 전공한 자로써 해당 분과위원회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미술협회의 인준을 거쳐 본 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단, 명예회원은 사회 각계 인사 중, 본 협회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미술을 전공한 자이거나 작품 활동을 3년 이상한 자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명예회원,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출품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8조(회원의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조(징계)
본 회의 설립목적 및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 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권리정지, 견책 등으로 하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10조(포상)
본 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11조(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이사(상임이사, 분과위원장 회원포함) 70∼100명이상
4. 감사 2명
5. 사무국장 1명, 재무 1명
12조(고문)
1. 본회에 약간의 고문?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3조(임원선출)
1.회장(회장)단(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은 회장(회장)이 임명한다.
14조(임기)
회장,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15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6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17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18조(감사)
1. 감사는 본 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년1회 이상 감사 할 수 있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감사와 타 임원간에는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혈족 관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




제 4장 총 회
19조(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0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중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과반수의 재청이나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21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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