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미술협회] 법원 '임원선거세칙효력정지가처분'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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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미술협회] 법원 '임원선거세칙효력정지가처분' 각하 결정

한국미술협회대전시지회 0 2689

안녕하세요 대전미술협회입니다.


박**, 김**, 이**3명이 법원에 제출한 대전미협 임원선거세칙 무효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알려드립니다.

"각하"결정으로 제20대 대전미협 임원선거 세칙에 의하여 1월17일(수) 오전10시30분에 회장 선출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미술협회 대전시지회


관련기사(링크) ▶ https://www.news1.kr/articles/528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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