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장식품에 관한 관련 기사 내용 입니다

홈 > 협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건축물 미술장식품에 관한 관련 기사 내용 입니다

관리자 0 4945
<문화파일> 말많은 `건축물 미술장식제`

28일 오후3시 문화관광부의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관련 공청회에 는 미술 관련자 100여명이 5층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현행 제도 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지목한 박찬경(작가·평론가)씨의 ‘참여 정부 새 예술정책의 공공미술정책 시안에 대한 의견’ 발표를 시 작으로 작가 화상등 연단의 토론자뿐 아니라 일반참석자의 의견 개진이 잇따라 3시간남짓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문화관광부가 공식적으로 미술인의 의견을 수렴한 첫 모임이었던 이날 공청회는 개선안을 둘러싼 강한 반론이 제기되는 등 큰소 리가 오가며 격앙된 분위기였다. 이자리에서 문화관광부 예술진 흥과 관계자는 “제도의 개선문제를 올해안으로 서둘러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상충되는 미술인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올들어 미술계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일고있는 건축물 미 술장식제도는 일정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0.7%이상을 조각이나 그림같은 미술품을 구입해 건물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지난 84년 제정후 올해로 꼭 20년째인 이 제도의 개선안 이 대두한 것은 미술시장과 공공환경을 살리기 위한 문화진흥제 도의 이면에 일부작가및 중개인의 독점과 담합, 불법리베이트 같은 폐해가 심각한 양상을 보인데다 오히려 환경을 저해하는 일부 작품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기 때문.

90년대 후반 일부미술인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제기됐고 새 정 부 들어 개혁성향의 미술인을 중심으로 개선안이 구체화하면서 문화관광부가 미술인과 함께 공공미술제도를 점검해보게 된 것.

개선안은 건축비의 0.7%정도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현행과 더불어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비의 0.5%를 기금으로 납부하면 공공미 술센터가 기금을 관리해 공공미술을 펼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

개선안과 관련해 한국미술협회 회원작가, 한국화랑협회 관계자 등 미술인들은 현재 연간 500억원에 이르는 공공미술 금액이 건 축비의 0.5%로 바뀔 경우 연간 약150억원이 줄어들 뿐더러 새로 운 기구인 공공미술센터의 운영 및 관리가 또 다른 잡음과 논란 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성급한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신세미기자 문화일보 6.1 펌
0 Comments
제목
상호 : 대전광역시지회 한국미술관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 506호(문화동 1-27, 대전예술가의집)
전화 : 042-256-4744 l 팩스 : 042-256-4743
이메일 : djart@dja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