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미술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이하 "시전"이라 칭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조직, 임무) |
|
제3조 (개최 및 공고) |
|
제4조(부문) |
시전에
다음의 부를 둔다. |
제5조 (운영위원회) |
|
제6조(위원회기능) |
|
제7조(위원장) |
|
제8조(회의) |
|
제9조 (운영위원회의 자격) |
|
제10조 (심사위원의 자격) |
|
제11조 (분과위원회) |
|
제12조(심사) |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하며 심사위원합의제로 한다. |
제13조(심사보고) |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입선, 특선 수상작품을 선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전시) |
|
제15조(초대작가) |
|
제16조 (초대작가 지정) |
|
제17조(출품자격) |
|
제18조 (출품제한 및 입상취소)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9조(출품료) |
|
제20조 (입선, 특선, 수상작품) |
|
제21조(시상) |
|
제22조 (작품의 반출) |
시전에
출품된 작품은 회장의 허가없이 임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심사결과 낙선작품은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전시작품은 전시 종료 당일 18:00시한 반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23조(관람등) |
|
제24조 (촬영등의 제한) |
시전에 전시된 작품을 촬영하거나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5조(수당 제공) |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제공한다. |
제26조(간사) |
|
제27조(규칙) |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 영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4개항에
해당되는 자는 초대작가로 영입될 수 있다.
|
제28조(벌칙) | 시전
개최에 다른 물의 야기시는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출품 및 위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 출두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다. |
제29조(규정개정) |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시,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개정 할 수 있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 1991. 1. 25 제정 3. 1992. 1. 11 개정 4. 1992. 6. 3 개정 5. 1993. 1. 16 개정 6. 1995. 5. 31 개정 7. 1998. 2. 19 개정 8. 1999. 2. 12 개정 9. 2001. 3. 5 개정 10. 2002. 8. 6 개정 11. 2003. 2. 27 개정 |